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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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3., 2020.5.13.>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의해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2의2.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제주자치도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제주자치도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5.13.>
제4조(설치요건 및 제한)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1.13., 2025. 3. 19.>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삭제<2025. 3. 19.> 4. 삭제<2020.1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25. 3. 19.> 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기존 관련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기존 관련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 3. 19.>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
제5조(설치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때 그 구성과 운영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설치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2025. 3. 19.>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2025. 3. 19.>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 삭제<2025. 3. 19.>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4.13., 2020.11.13., 2021.6.25., 2025. 3. 19.> 1. 학식이 풍부하고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의원 3. 관계기관 및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2025. 3. 19.>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때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할 때 6.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장 또는 기관장 등 대표직에 임명될 때.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할 때
제8조의2(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제8조의3(위원장 등의 책무)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순으로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13.>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1.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3호 및 제4호, 제5호의 경우 제척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한 기관, 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한 경우.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상근활동가는 제외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11.1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