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8.7.13.]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 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조(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의 설치) ①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위한 시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7.13.>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8.7.1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7.13.>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7.13.>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6.3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는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각 부서의 자원봉사 관련 업무 담당자와 자원봉사센터의 실무담당자 및 민간자원봉사단체 실무자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7.13.>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7.13.>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8.7.13.> ②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7.13.>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5. 3. 19.>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6.30.>

제12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1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기관으로 행정시에 설치할 수 있는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3.> 1. 제주시자원봉사센터 2.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