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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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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아동 및 도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5년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의 권리보장

제8조(아동의 권리보장) 도지사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

제9조(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 ① 도지사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협력하고,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에 풍부한 식견이 있는 사람,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 시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③ 옴부즈퍼슨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아동 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0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제10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도지사는 공원, 사회복지시설, 아동 관련 시설 등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을 위한 놀이,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6.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11조 아동 건강증진

제11조(아동 건강증진) 도지사는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및 체력강화 사업 2.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아동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제12조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제12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도지사는 학대 및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 3.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사업 4.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사업 5. 아동 보호구역 확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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