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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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9.> 1.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의료접근성”이란 어려움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비 문제와 관련된 재정 접근성, 의료인을 만나거나 의료시설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거리 접근성, 의료기관 내 시설이나 장비의 원활한 이동 및 이용과 관련된 물리 접근성, 웹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 건강정보 등을 얻는 것과 관련된 정보 접근성 등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이란 의료서비스 및 건강정보 제공, 건강교육, 사회적·심리적 지원, 체육활동 지원, 영양개선, 질병예방, 주거환경개선 등 비의료적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도내 거주 장애인의 기본적인 건강권 향상 및 장애 유무, 장애 유형과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2. 도내 거주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된 의료 인력과 의료시설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도내 거주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도내 거주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도민들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무) 모든 제주특별자치도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19.]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3. 19.>]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26., 2025. 3. 19.>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평가에 따른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장비 현황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유형, 장애 정도, 성별, 연령별 특성 등에 따른 도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 등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6조(장애인 건강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25. 3. 19.> 1.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2.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홍보 및 정보제공 사업 3.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거리‧정보 접근성 확보 사업 4. 장애인이 낮은 소득이나 낮은 교육 수준, 나이나 성 구분 등에 의해 불평등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환경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5. 수영장, 헬스장 등과 같은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및 접근성 향상사업 6.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 및 환경 개선 사업 7.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증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8. 장애유형, 장애 정도, 성별, 연령별 특성 등에 적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제공 9. 장애인 건강증진과 일상생활을 위한 건강 상담 10. 장애인 생애주기별 건강 생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11.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ㆍ병의원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건강권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12.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제7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20조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고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도내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도내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3. 19.]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3. 19.>]
제8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법 21조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20조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19.]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3. 19.>]
제9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19.]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3. 19.>]
제10조(의료비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도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5. 3. 19.> 1.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의료비 중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2. 입원진료시 본인부담 의료비 중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3. 19.>]
제11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3. 19.>]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5. 3. 19.> 1. 제5조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건강문제와 건강증진에 대한 제반 사항 4. 장애인 건강관련 사업의 연계‧협력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