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부터 제2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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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부터 제2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기금의 조성) 제주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1.23.>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4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및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출국납부금 2. 기금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2조의2(총매출액) ① 제주특별법 제245조제3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로 신용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한 금액. 다만, 프로모션칩스 바우처(카지노 게임 참여를 통한 입장객 증대와 매출촉진을 목적으로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배포한 바우처를 말한다) 및 프로모션칩스(프로모션칩스 바우처에 기재된 금액만큼 교환되어지는 칩스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 고객이 전자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 기구에 투입한 현금, 바우처, 카드 등의 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카지노 고객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3조(기금 납부 등) ① 삭제<2019.12.31.> ② 제주특별법 제245조제3항에 따른 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1.23.>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1 2.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3.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③ 카지노 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4월 말까지 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금을 4회로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회 :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2. 제2회 : 해당 연도 8월 말까지 3. 제3회 : 해당
제4조(기금의 용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이하 “관광진흥조례”라 한다)에 따른 관광 호텔 등 각종 관광 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2.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선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진흥조례 제54조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 숙박시설의 개수 5. 제주특별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 사업의 건설, 개수 및 운전자금 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유스호스텔업의 건설 및 개수 7.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 도지사는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융자·보조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4.6., 2016.11.23., 2021.12.31., 2022.1.12., 20
제5조(융자계획의 수립 공고) 도지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융자대상·융자금총액·융자한도액·융자조건·융자신청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자 자격) 기금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1.23.> 1. 특별법 및「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특별법 및「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 사람 3.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의 기반시설 또는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추진 중인 자 4. 융자신청연도에 개보수 중이거나 개보수 예정인 관광사업자 5.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시행 승인, 지정 또는 인·허가를 받은 자 6.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을 등록하였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자
제7조(융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검토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금 규모 4. 그 밖에 기금 운용정책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④ 위원장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관계 공무원, 사회단체회원과 제주특별법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임직원, 금융기관 임직원 등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③ 간사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6.11.23.>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회 위원수당)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의 집행·평가·결산 및 여유자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기금 전담부서는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자산의 관리 및 평가 등 기금운용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