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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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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제주시 동광로 69에 둔다. <개정 2019.10.10.> [전문개정 2017.9.27.]

제2조의2 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2019.10.10.>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진흥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2.12.30.> ⑤ 도지사는 위원의 해촉과 관련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제2조의3 소위원회

제2조의3(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19.]

제3조 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회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1월 1일, 설날, 추석 2. 회관의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시설의 구분

제3조의2(시설의 구분) 회관 내의 시설은 기본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구분하며, 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극장 2. 소극장 3. 제1전시실 4. 제2전시실 5. 제3전시실 6. 놀이마당 [본조신설 2017.9.27.]

제4조 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사용은 「공연법」 제2조에 따른 공연과 문화예술 전시 및 이와 관련된 행사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체의 공연ㆍ전시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ㆍ전시나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1.12.31.>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제주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나 제주자치도 단위 행사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공연ㆍ전시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

제5조 허가의 취소신청

제5조(허가의 취소신청)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사용 변경허가(이하 “사용허가 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회관 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용허가 등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 신청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9.27.]

제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 내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범위에서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27.> 1. 대극장 및 소극장의 경우 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나.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다.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2. 전시실의 경우: 9시부터 19시까지(다만, 사용종료일은 17시까지로 한다) 3. 놀이마당의 경우: 9시부터 22시까지 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사람의 출입 또는 시설ㆍ장비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회관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국가나 제주자치도(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ㆍ공연 및 전시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극장 및 소극장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제1전시실ㆍ제2전시실 및 제3전시실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 청소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극장 및 소극장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2017.9.27., 2019.10.10.> 1.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 감면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주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2.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자가 회관 사용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다음 각목에 따른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 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 예정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

제9조 사용자의 설비 등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회관 설비 이외의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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