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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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자문시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물관리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조례 제37조에 따른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8.]
제2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용도별 세부용도 및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3. 18.>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2024. 3. 18., 2025. 3. 19.> 1. 지하수개발ㆍ이용계획서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 3.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토지 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한다). 이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원상복구 계획서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7.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위임장: 위임자가 자필 또는 전자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거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
제3조(염지하수 부존지역) 조례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염지하수 부존지역”이란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지하수 부존형태’ 분류에서 기저지하수 부존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 3. 18.>
제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세부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2.>
제4조의2(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등의 허가 등) ① 조례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4에 따른 굴착행위 시설공사(이하 “굴착행위등”이라 한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굴착공 및 시설의 설치ㆍ이용계획서(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경우 설계도를 포함한다) 2. 굴착공 및 시설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 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 ② 조례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 2.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의3서식 ③ 도지사가 굴착행위등을 허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허가서: 별지 제2호의4서식 2.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 별지 제2호의5서식 ④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6서식의 지하수인공
제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① 조례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굴착행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 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9조의4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굴착행위등의 변경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인공함양시설의 변경신고: 별지 제2호의2서식 2.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의 변경신고: 별지 제2호의3서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굴착행위 변경신고: 별지 제2호의11서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해당 굴착행위가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12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9조의5제4항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3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서에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9조
제5조(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허가유형별 작성지침 및 세부내용은 별표 3에 따른다.
제6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① 조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2024. 3. 18.> 1. 지하수 이용계획서 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토지 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토지소유권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하 같다.) 3.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사후관리 이행계획서(해당자만 제출한다) 5.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법정기한 내의 성적서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③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10. 12.>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법령에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의 신청)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1.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 계획서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취수 허가량을 월 3천톤 미만으로 늘리려는 경우 사업장 내 대수층시험결과와 용수수요량, 용수이용 현황을 포함한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 계획서를 별표 4의2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8.> ③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2024. 3. 18.> ④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양수능력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양수능력이 100분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 신고)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조례 제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굴착위치 변경”이란 당초 허가받은 위치로부터 반지름 250미터 이내에서의 굴착위치 변경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2024. 3. 18.> 1.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이거나 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 2.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목개정 2023. 10. 12.]
제9조(준공신고)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준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 10. 12.> 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 3. 현장 사진 ②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준공신고를 확인한 때에는 적산유량계를 봉인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8.> ③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④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