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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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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폐해 예방 및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약류취급자”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의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경상남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예방 및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이하 “마약류 폐해 예방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 및 추진 방안 3.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폐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2. 마약류 유통에 관한 관리 사업 3.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교육 4.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5.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폐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제6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도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경상남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또는 경상남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폐해 예방 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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