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서초구 · 공포일 2025-03-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18., 2009. 7. 30., 2016. 2. 11., 2021. 12. 20.>

제2조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생활폐기물"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0. 7. 18., 2009. 7. 30., 2016. 2. 11., 2021. 12. 20.> 1. 연탄재 : 배출자는 완전 연소된 연탄재를 주변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수집 운반이 용이하게 철재나 플라스틱 등 별도의 용기에 담아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2. 가내공업폐기물 : 가내 공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기준에 적합하도록 가내공업 폐기물의 종류를 표시한 별도 용기에 담아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3. 병원배출 일반폐기물 : 「의료법」에 따른 의료적출물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일반폐기물의 성상별로 별도 용기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4. 삭제 <2021. 12. 20.> 5. 재활용품 : 일반폐기물과 구분하여 성상별로 재활용품 보관용기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단, 보관용기 설치가 곤란한 일반주택의 경우 성상별로 구분 배출)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3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을 설치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0. 7. 18., 2016. 2. 11., 2021. 12. 20.> 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에는 수집 운반이 용이한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자동상차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일반지역은 수집 운반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배출량에 따라 충분히 확보 비치하여야 한다. 3.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규격·재질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및 일반지역은 배출량에 따라 보관시설 및 용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며 비산되거나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8., 2016. 2. 11., 2021. 12. 20.> 1. 공동주택 : 수집 운반이 용이한 4.5㎡이상의 컨테이너박스 또는 660ℓ이상의 자동상차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설치기준은 건물동(棟)당 1대 또는 동(棟)별 100가구당 1대(100가구 초과시마다 1대 추가)이상의 보

제4조

제4조 삭제 <2012. 4. 26.>

제5조

제5조 삭제 <2000. 7. 18.>

제6조 포상금 지급기준 등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조례 제35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4에 따르되, 1인당 지급하는 포상금은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 4. 26.> ② 삭제 <2012. 4. 26.> ③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위반행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6.> ④ 신고포상금 지급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 <신설 2010. 8. 17., 2016. 2. 11.> ⑤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신설 2010. 8. 17.> ⑥ 구청장은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사항 및 그 처리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8. 17., 2021. 12. 20.>

제7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8. 17., 2012. 4. 26., 2016. 2. 11., 2021. 11. 15.> 1. 환경공무관,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3.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 4. 신고자 본인의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신고방법

제8조(신고방법) 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는 방문신고 또는 우편·전화·FAX·인터넷 및 휴대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6.> ② 신고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영상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자 본인의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6.>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접수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위반행위 입증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10일의 기간내에 미비사항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항의 신고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26.> ④ 제1항에 따른 방문 신고는 청소행정과 또는 위반행위 관할 동 주민센터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26.> [본조신설 2010. 8. 17.]

제9조 규격봉투의 색상 · 규격 및 재질등

제9조(규격봉투의 색상 · 규격 및 재질등) ①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한 규격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11.> 1. 일반규격봉투 가. 가정용 : 흰색(반투명) 나. 영업용 : 오렌지색(반투명) 다. 삭제 <2021. 12. 20.> 라. 재사용 : 보라색(반투명) 2. 특수규격봉투 : 흰색 3. 공공용봉투 : 청색(반투명) ② 규격봉투의 규격 및 재질등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지정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개정 2016. 2. 11.> [본조신설 2007. 7. 27.] [제7조에서 이동 2010. 8. 17.]

제10조 규격봉투의 판매이윤

제10조(규격봉투의 판매이윤) 조례 제18조에 따른 규격봉투의 판매이윤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 8. 17., 2016. 2. 11., 2021. 12. 20.> [본조신설 2007. 7. 27.] [제8조에서 이동 2010. 8. 1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