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파주시 에너지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5-03-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 촉진 및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지하철·공장·하수처리장의 배기수 및 배기열 등을 말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의 에너지사용자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6.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7.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8. “건물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9. “공공부문”이란 국가(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포함한다)ㆍ지

제3조 에너지 시책의 기본방향

제3조(에너지 시책의 기본방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 시행계획 2.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3.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4.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5. 에너지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시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에너지계획

제5조(에너지계획) ① 시장은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파주시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4.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에너지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산업부문

제6조(산업부문) ① 시장은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수송부문

제7조(수송부문) 시장은 수송부문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ㆍ촉진 대책 2. 승용차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추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와 이용시설 설치 확충 4. 그 밖에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교통대책

제8조 건물부문

제8조(건물부문) ① 시장은 건물부문에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ㆍ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및 개ㆍ보수 시 건물주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시공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공공부문

제9조(공공부문) ① 시장은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0.>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3.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사업의 추진 4. 공무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5.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②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 에너지 절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에너지 복지

제10조(에너지 복지) 시장은 에너지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등 에너지시설 설치 지원 3.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4.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 등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시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관 건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ㆍ홍보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에너지위원회

제12조(에너지위원회)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