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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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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야외 물놀이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 안에 상시 또는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물놀이장의 위치와 명칭, 그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유지·관리 등

제5조(유지·관리 등)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물놀이장의 수질을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표의 물놀이장 안전수칙에 따라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이용수칙 및 그 밖에 물놀이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보험 가입

제6조(보험 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의 위탁운영

제7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을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이용 및 이용료

제8조(이용 및 이용료) ①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②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령, 또는 신장 기준 등에 의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이용 제한

제9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놀이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 5.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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