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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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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파주시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정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파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모든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 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③ 시 정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고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④ 시 정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 보호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친환경상품 생산ㆍ구매 확대 및 폐기물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 보전, 역사ㆍ문화적 유산 보전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파주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도시계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모든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며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 언론 등의 역할

제7조(학교, 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은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백서

제8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 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 주요정책과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현황

제9조 환경계획의 수립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 수질, 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제10조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활용

제10조(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활용) ① 시장은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 전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작하여 도시기본계획, 공원ㆍ녹지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하고, 각종 개발 시 자연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광역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시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규제조치

제11조(규제조치) 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오염 원인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2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하ㆍ폐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 환경기초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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