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0.>
파주시 · 공포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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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7., 2025. 3. 20.>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지사·주사무소·공장 등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업인”이란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협의회, 산업단지협의회 등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시행)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육성시책에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지원 2. 자금 융자 3. 제품판로 확보 4. 경영합리화와 기술개발 5.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6. 기업환경 개선 7. 기업관련 단체 등의 활동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하고, 육성시책을 연계하여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창업 지원 및 육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가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0.> ② 시장은 지역 내 미래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0.> 1. 중소기업 애로사항(경영, 기술개발, 인력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4.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행정기관 연계 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3. 20.> [제목개정 2025. 3. 20.]
제6조(자금 융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융자 및 그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 대상, 지원범위, 대출취급 기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0.> 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그 융자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자금
제7조(사업지원 등) ① 시장은 육성시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이하 “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제품판로 확보 등: 제품홍보 및 전시회 개최, 해외시장 개척 및 전시회 참가, 디자인 개발 등 사업 2. 경영 합리화와 기술개발: 경영지도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산·학·연·관 협력사업 3.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 국내ㆍ외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 등록 및 기술보호 사업 4. 기업환경 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장지역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개선 나. 공장 내 작업장ㆍ복지시설 등 근로·작업환경 개선 다. 그 밖에 시장이 기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중소기업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설립과 기업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1. 기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2. 기업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활동 3. 그 밖에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8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단체 또는 정부·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설치)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중소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시책의 수립ㆍ시행 2. 지원시책의 발굴 및 중소기업 발전방안 3. 지원시책의 범위ㆍ규모 및 타당성ㆍ효과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2.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경기도가 지정한 경우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도로건설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4. 4. 2.>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파주시의회 의원 2. 기업관련 단체 소속 및 기업인 3.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4.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연구기관에 소속하고 그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