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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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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3., 2025. 3.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12. 23., 2025. 3. 20.> 1. 삭제 <2025. 3. 20.> 2. 삭제 <2025. 3. 20.> 3. 삭제 <2025. 3. 20.> 4. 삭제 <2025. 3. 20.>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한다. <개정 2011. 12. 23., 2014. 5. 20.> 1.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종합복지관"이라 한다) 2.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 3. 파주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4. 파주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 5. 그 밖의 복지사업과 관련된 의료 및 체육 등에 관련한 장애인복지시설

제4조 명칭·소재지

제4조(명칭·소재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5. 3. 20.]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3., 2014. 5. 20.>

제6조 이용료의 징수 및 사용

제6조(이용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2. 23.>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는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정한 이용료징수 산정기준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3.> ③ 공동생활가정 및 주간ㆍ단기보호시설의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장애인생활시설 실비입소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1. 12. 23.>

제7조 위탁운영 등

제7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의 위탁기준과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7. 11. 3., 개정 2025. 3. 20.> [제목개정 2017. 11. 3.]

제8조 운영비등 지원

제8조(운영비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7. 11. 3.>

제10조 위ㆍ수탁협약

제10조(위ㆍ수탁협약) ①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한다. <개정 2011.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5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 ③ 위ㆍ수탁 협약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11. 12. 23., 2017. 11. 3.>

제11조 직원 및 급여

제11조(직원 및 급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준 및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별 직제 및 임금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재활자립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수탁자와의 계약에 따르며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3.>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1. 12. 23.> 1. 수탁자는 수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위탁운영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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