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시대에 파주시 문화예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에 필요한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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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시대에 파주시 문화예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에 필요한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 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은 환경 보전과 문화적 가치 창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지역 사회와 연계한 탄소중립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한다. ③ 문화예술 관련 탄소중립 정책은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의무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못하는 문화예술 단체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행사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 단체는 위탁받은 사업 및 행사와 관련하여 탄소중립을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예술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 홍보 인쇄물 디지털화 2. 탄소중립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3.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문화예술 행사 소품의 창작 및 제작 4.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에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사항
제7조(지도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