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파주시 지방산업입심의회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1., 2008. 8. 8., 2009. 4. 3., 2013. 2. 22., 2013. 12. 30.>
파주시 · 공포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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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파주시 지방산업입심의회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1., 2008. 8. 8., 2009. 4. 3., 2013. 2. 22., 2013. 12. 3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3. 2. 22.>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 8. 8., 2013. 2. 22.>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13. 2. 22.> ④ 제3항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내용을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하고,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2013. 12. 30.>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⑤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를 자문단이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6. 1., 2013. 2. 22.>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2., 2013. 12. 30., 2024. 12. 26.> ③ 시장은 제안서 중 공공기여, 사업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한 조정을 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6.> ④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6.>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 6. 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문서로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입안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28.> 1.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장사시설, 쓰레기처리장 등 시설 입지 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 2.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 [제목개정 2013. 12. 30.]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2. 22., 2024. 6. 3.>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6. 3.>
제8조의2(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다른 호에 위반되지 않는 변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본조신설 2024. 6. 3.]
제8조의3(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영 제31조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3.]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및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30., 2013. 2. 22.> ②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한 관리부서는「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관련 해당업무 부서로 한다. <신설 2012. 3. 30., 개정 2013. 2. 22.>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 3. 30., 201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