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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축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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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8., 2009. 6. 30., 2012. 7. 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관해서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3. 5. 14.>

제3조 적용의 완화 등

제3조(적용의 완화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부령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 5. 14., 2020. 9. 25.> 1. 주변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건축물대장(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부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의 정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2. 7. 31., 2013. 5. 14.>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 여부 및 최소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 경우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8. 3. 2

제4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영·부령 및 「경기도 건축 조례」와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맞지 않게 된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 하거나 신고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09. 6. 30., 2012. 7. 31., 2013. 5. 14., 2014. 10. 17., 2015. 10. 12.>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27조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대지 안에 해당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다만, 해당 지역 용적율 및 층수의 제한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26., 2025. 3. 20.>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건축위원회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4.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5. 도시분쟁 조정 업무 6.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위원회 [전문개정 2014. 10. 17.]

제6조 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 수는 4분의 1 이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5조에 관한 사항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2명이 위원에 포함되도록 별도로 시장이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0. 10. 8., 2013. 5. 14., 2014. 10. 17.> 1.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축 관련 학회·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3.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 관련 전공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사람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5. 1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9. 24.> [전문개정 2008. 3. 28.]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 3. 28., 2006. 6. 30., 2008. 3. 28., 2009. 6. 30., 2010. 10. 8., 2012. 11. 9., 2013. 5. 14., 2016. 7. 18., 2019. 7. 19., 2020. 9. 25., 2021. 9. 24., 2025. 3. 20.> 1. 법 제4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업무시설 또는 업무시설과 업무시설 외 용도와의 복합건축물로서 오피스텔의 실의 수가 100실 이상인 건축물 나.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관한 사항 4.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15조에 관한 사항 5.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6. 파주시 건축문화상 심의에 관한 사항 7. 「파주시 녹색건축물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안건과 20명 이상의 참여 위원을 정한다. <개정 2008. 3. 28., 2015. 10. 1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제1항에 후단 따라 위원장이 정한 참여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5. 14., 2015. 10. 12.>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지체 없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7. 31., 2015. 10. 12.> 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8. 3. 28.> ⑤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할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8조제1항 각 호 및 제11조의2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8.> ⑦ 그 밖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와 관계자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2. 7. 31.>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5. 14.>

제11조 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5조,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0조 및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3조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0. 8., 2025. 3. 20.> ② 소위원회는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 및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0. 10. 8.>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다만, 분쟁조정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소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개정 2012. 7. 31.> [전문개정 2008. 3. 28.]

제11조의2 전문위원회

제11조의2(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6조의 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하로 구성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분야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제6조의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한다. ③ 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6.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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