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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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태관광지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이 시민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정한 생태관광지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태관광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파주시 생태관광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ㆍ자산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 방안 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 지원 방안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생태관광 실적평가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파주시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실태조사 지원 사업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지원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지원 사업 4. 생태관광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태관광지 지정 등) 시장은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모집ㆍ활용 등) ① 시장은 생태관광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생태관광 육성 기본계획 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3. 생태관광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ㆍ본부장 2.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