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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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논산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품목 선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축산업 업무 관련 국장,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논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등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관할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 및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선정할 수 있다.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논산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논산시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논산시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논산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논산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기타 논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기금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 제3항 및 영 제7조 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5.30.>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주사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산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