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논산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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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논산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개정 2025.3.20.>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물막이설비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개정 2025.3.20.> 4. “소규모 상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25.3.20.> 5.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신설 2025.3.20.>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3.20.>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시행하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3.20.>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학계 및 단체 등에 의견수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3.20.>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2.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설치 개소 당 3백만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먼저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5.3.20.>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또는 침수예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9조(관련부서의 협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한 사업추진 부서들은 재난관리부서장의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