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5.3.20.>
논산시 · 공포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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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5.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5.3.20.> 2. 삭제 (2016.10.31)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과 지원사업의 기본방향(개정 2016.10.31)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10.31)
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논산시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공공장소 2. 시 투자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1. 시에서 관리하는 문자 및 LED 전광판 2. 시외버스터미널 및 공공장소에 설치한 DID 3. 논산시포털홈페이지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목개정 2020.7.10.) ① 시장은 헌혈 및 헌혈 권장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②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논산사랑상품권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육군훈련소 헌혈자중에서 훈련병은 제외한다.(신설 2020.7.10.)<개정 2025.3.20.>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0.31)
제9조 <삭제 20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