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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25-0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 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 관계 공무원) 조례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 수 관 : 복지교육국장 <개정 2007.01.30, 2016.12.15, 2019.12.24, 2025.01.03.> 2. 분임징수관 : 기후환경과장 <개정 2016.12.15, 2025.01.03.>

제3조 준용

제3조(준용)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회계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7.13.,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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