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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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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영광군 미래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재육성기금 운용, 장학사업 및 교육지원사업 2. 청소년 진로ㆍ진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3.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활동 지원 4. 평생교육 관련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공익법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을 받기 전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관ㆍ단체ㆍ개인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중단 및 반환

제6조(재정지원 중단 및 반환) 군수는 재단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군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등

제8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군수는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교육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및 「공익법인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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