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관내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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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관내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사천시 관내 습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이하 “습지”라 한다)를 보전할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사천시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연차별 보전 관리 계획 수립 2. 습지의 생태적 수용력 조사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4. 습지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참여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습지보전사업의 시행) 시장은 제5조의 실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습지보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습지보전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2. 습지의 수질, 저질, 저서생물, 염생식물, 조류 등 환경 및 생태계 생물상 조사 3. 습지 영향지역의 오염원과 유입하천의 수질, 유량, 퇴적물 조사 4. 습지 어패류 생산성 및 어업과 영농활동 변화 및 연안주민의식 조사 5. 습지 주변마을 주민 대상의 생태마을 가꾸기, 마을주변 정화활동, 습지모니터링 등 주민참여 사업 6. 시민ㆍ환경단체ㆍNGO 대상의 습지보전 사업 7. 습지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기술 교류 협력사업 8. 그 밖에 습지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으로부터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습지보전사업 시행 시 습지보호지역 주변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습지보전 민간단체의 육성 지원)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2. 실천계획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3. 그 밖에 습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습지 업무 담당 국장, 과장 및 습지보호지역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생태환경 전문가 2.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생태관광분야 전문가 4. 시민단체, 지역주민대표, 언론인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