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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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천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폐수관로”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빗물을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최초사업자”란 처리시설 준공일 현재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6. “증설사업자”란 처리시설 준공 이후 최초사업자 외의 오·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처리구역 내에서 오·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 전 소유자나 권리자로부터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운영·관리) ①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는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따른다.
제6조(오·폐수 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 및 별표 16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설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그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로 파손된 도로 등 그 밖의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 ① 오·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오·폐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오수만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운영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시장이 인정하는 적격 제품으로 하며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그 기기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비용부담 산정 업무상 필요한 경우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용개시 및 중지의 신고) 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 후 오·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법 제12조제3항, 규칙 제26조 및 별표 10에 따라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하고, 그 외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은 사업자가 법 제32조제9항, 규칙 제34조 및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책임을 지며, 시장이 필요하면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