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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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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0.>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1의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1의3.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1의4.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2. “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3.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2 기본계획

제6조의2(기본계획)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과 추진 전략 2. 마을만들기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체계 3.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3.20.]

제6조의3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의3(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 등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20.]

제6조의4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등

제6조의4(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및 컨설팅 2.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3. 마을가꾸기 소액 사업 4. 마을의 교육, 문화, 복지, 경관개선, 기초생활인프라 및 주민 삶의 질 증진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 우수한 마을에 대해 공모사업에 우선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0.]

제7조 기본내용

제7조(기본내용) ① 시장은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이라 한다)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협약 조건

제8조(협약 조건)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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