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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5-03-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의 입법 또는 법률사안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입법관련 자문 2. 의회 관련 법령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에 관한 자문 4.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5.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 6.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7.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입법ㆍ법률사항의 자문 등 ② 고문은 직무 관련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 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개업 중인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사천시 고문변호사직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25.3.20.>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5.3.20.>

제4조 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 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4.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사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의회의 자문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의장이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제6조 자문 요청 등

제6조(자문 요청 등) ①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의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아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또는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수당

제8조(자문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소송비용 등

제9조(소송비용 등) 고문이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과 관련하여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고문변호사의 예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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