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사천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25-03-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5.10.25., 2015.12.30., 2020.12.17.>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5.12.30., 2020.12.17.>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2000.8.3.> 4. <삭제 2000.8.3.>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15.12.30>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과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5.10.25> ②<삭제 2005.10.25.> ③<삭제 2005.10.25.>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개정 2000.8.3., 2005.10.2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