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콘텐츠 관련 지역 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5-03-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콘텐츠 관련 지역 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 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문화콘텐츠 신기술 개발,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ㆍ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당 또는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2.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 3.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고용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문화콘텐츠 관련 첨단기술 및 장비 지원 5.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과제 공모,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개최ㆍ참가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제작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제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창업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른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기업 등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제6조에 따른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국제교류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 국제행사 및 견본시장 참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콘텐츠의 저변확대) 시장은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