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창녕군 · 공포일 2025-03-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 7. 1.,2017.9.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라 함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라 함은 1택지(한 울타리내)를 말한다. <개정 1982.6.18., 2010.8.31., 2015.7.1., 2017.9.13., 2025.3.20.> ② 한 가구내의 동거자는 취사를 달리할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 <개정 2025.3.20.>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한다.<개정 2015.7.1., 2020.11.4., 2025.3.20.>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것 <2025.3.20.> 2. 삭제 <2017.9.13.>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내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 <개정 2025.3.20.> 4.삭제 <2017.9.13.>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 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는 또한 같이 할 것. <개정 2025.3.20.>

제4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기준

제4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기존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7.9.13., 2025.3.20.> ②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 급수설비설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7. 1.,2017.9.13., 2020.11.4., 2025.3.20.> 1.설치 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개인 토지일 때는 사용 승낙서 3.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인구수 4.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공용급수전 기부채납서 [제목개정 2017.9.13.]

제5조 급수승인

제5조(급수승인) 제4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개정 2010.8.31., 2015.7.1.>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할것 <개정 2025.3.20.>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할 것 <개정 2025.3.20.> 3.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일절 하지 않을 것 <개정 2025.3.20.>

제6조

제6조 삭제<2017.9.13.>

제7조 급수공사 준공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7조에 따라 급수 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ㆍ비치해야 한다.<개정 2015.7.1., 2017.9.13., 2025.3.20.>

제8조

제8조 삭제<2017.9.13.>

제9조 급수용구 소유권 이동신고

제9조(급수용구 소유권 이동신고) 조례 제22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7.9.13.>

제10조 급수 업종 변경신고

제10조(급수 업종 변경신고)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7.9.13.> ②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7.9.13.> [제목개정 2025.3.20.]

제11조 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11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0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청구해야 한다.<개정 2015.7.1., 2017.9.13., 2025.3.20.>

제12조 급수의 정지와 폐전

제12조(급수의 정지와 폐전) 조례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7.9.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