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창녕군민대상을 시상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선진군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창녕군 · 공포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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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창녕군민대상을 시상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선진군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상의 명칭) 포상의 명칭은 “창녕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시상의 시기) ① 군민대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창녕군수가 정한다. ②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되 상장은 패를 만들어 수여할 수 있다. ③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4조(시상부문) ① 군민대상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봉사부문 2. 산업부문 3. 체육부문 4. 교육ㆍ문화부문 5. 효행부문 ② 군민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 시상하되, 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해당자가 없다고 결정할 때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수상대상자) ① 수상대상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심사일 현재 5년 이상 창녕군에서 사실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창녕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수상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7조(공적기간) 수상후보자의 공적기간은 당해연도 공적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8조(후보자의 추천) ① 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과 기관·단체장, 학교장이 창녕군민 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되, 후보자는 읍·면마다 각 부문별 1명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단체장, 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 관할 읍장·면장을 경유하여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기관 또는 단체 소속자에 한함) 4. 그 밖의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추천 동의 연명부 1부
제9조(후보자 모집공고) 군수는 매년 시상부문, 추천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시상예정일 2개월 전에 공고하여 대상자를 모집해야 한다.
제10조(수상자 결정)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상예정일 10일 전까지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되 필요시 공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상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1조(군민대상심사위원회 구성) ① 군민대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해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