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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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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쟁조정대상

제2조(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제9호에서“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동주택 분쟁과 관련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3.20.> [제목개정 2025.3.20.]

제3조 회의

제3조(회의) ①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간사

제4조(간사) ①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5조 분쟁조정 신청

제5조(분쟁조정 신청) 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분쟁조정 등

제6조(분쟁조정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의결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안(이하“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의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1회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조사 및 의견청취

제7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내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

제8조(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정신청을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2.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5. 조정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제9조 적용범위

제9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제7호 및 제10조제10호의 사항은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적용 가능하다. <개정 2021.12.23., 2022.2.24., 2025.3.20.>

제10조 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2025.3.20.> 1. 단지 내 도로, 주차장(지상주차장에 한정한다), 보안등의 유지보수 2. 상ㆍ하수도시설 보수(도로 내에 매설된 시설) 3.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공중화장실, 보육시설의 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이와 관련된 녹화사업(단, 경상남도 시책 및 푸른창녕가꾸기와 관련한 사업은 제10조의 적용범위에서 예외로 한다) 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 6.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 또는 보수 7.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8. 승강기 교체 및 보수 9. 외벽 균열보수, 도색 및 방수 10.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전(지하에서 지상 이동으로 한정한다) 11. 그 밖에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11조 지원기준

제11조(지원기준) ① 보조금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25.3.20.>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 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3.> ③ 보조금의 지원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지원신청

제12조(지원신청)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 1부 5.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자기부담금 통장사본 1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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