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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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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창녕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2. 25.,2016.3.8.,2017.4.3., 2025.3.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1.18.,2013.11.13.,2015.8.7.,2016.3.8.,2017.4.3.,>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 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 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5.3.20.> 6. "공업용수" 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옥내급수관” 이란 「수도법」 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관리되는 급수관을 말하며, 공용급수관(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사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8.> ② 공업용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신설 2013. 11. 13.>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9.1.18.,2004.4.16.,2017.4.3., 2025.3.20.>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5.3.20.> 2. 공용 급수설비 가.공설공용 급수설비: 관공서, 군부대,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을 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정 2025.3.20.> 나.사설공용 급수설비: 2호이상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5.3.20.>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5.3.20.> [제목개정 2017.4.3.]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9.1.18., 2017.4.3., 2025.3.20.>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하는 공사 <개정 2025.3.20.>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25.3.20.>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개정 2025.3.20.>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25.3.20.>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1.18.>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개정 2016.3.8.,2017.4.3., 2025.3.20.>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8.> ④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 공사 신청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2025.3.20.> ⑤ 제1항의 신청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분리하여 할 수 있다. <신설 1999.1.18.> <개정 2010.8.31.> 1. 동일택지 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소유주가 다른 경우 2. 업종이 다른 복합 건축물로서 옥내 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분리계량이 가능한 경우

제6조의2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6조의2(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4.3., 2025.3.20.> ② 제1항의 경우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제목개정 2017.4.3.]

제6조의3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6조의3(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3.20.>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3.20.> [본조신설 2016.3.8. 조례 제2267호]

제7조 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 1. 18.,2017.4.3.>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한다. <개정 2017.4.3., 2020.5.29.>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는 그에 따른 자재품질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3.8.,2017.4.3.> ④ 급수공사의 착공은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대행업자에게 위탁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 12. 31.,2017.4.3.> ⑤ 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착공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관급자재일 경우에는 문서통보와 동시에 자재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의2 준공검사 등

제7조의2(준공검사 등) 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문서로 요청하고 군수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2013.11.13., 2017.4.3.>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7.4.3., 2025.3.20.> ② 삭제 <1984. 1. 13 조례 제772호>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1999.1.18., 2025.3.20.>

제9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공사 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4.4.16., 2008.5.29., 2013.11.13., 2015.8.7., 2016.3.8., 2017.4.3., 2025.3.2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신청하는 본인소유의 주택 중 가정용의 경우 <개정 2025.3.20.> 2. 마을별 집단 신설공사 신청 시 가정용의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5.3.20.> 3. 개인별 가정급수 신설공사 신청시 가정용은 군내 거주자인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개정 1999.1.18., 2017.4.3., 2025.3.20.> [제목개정 2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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