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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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등”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건축의 기획부터 유지ㆍ관리단계까지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전문가의 공공건축기획에 대한 검토, 조사, 분석, 평가 등 업무가 기획단계부터 설계ㆍ시공단계까지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① 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과 공공건축의 품격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도지사는 법 제2조제1항제5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공모를 의뢰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 등) ① 도지사 및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도지사등”이라 한다)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건축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총괄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수행과정을 관리하게 한다. 1.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4. 공공건축사업의 설계발주 및 설계의도 구현 5. 공공건축사업의 성과평가 ③ 총괄부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건축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8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영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의결을 거쳐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 또는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공공건축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