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0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22.10.26.>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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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0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22.10.26.>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11.> ② 위원장은 건설기술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단ㆍ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9.10.7, 2016.1.11., 2022.10.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1., 2022.10.26.>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1.12.31.> ④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12.31.>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10.26.>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1., 2025. 3. 19.>
제10조(심의요청) ①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심의요청요약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3.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4.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5.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6. 수리 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7. 중기부분 내역서 8. 그 밖의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요청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 1. 변경 설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심의상 필요한 자료 ③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 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
제11조(사전검토) ①위원장이 위원에게 설계를 미리 검토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이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사 : 5일 이내 2. 시설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공사 : 7일 이내 ②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는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
제12조(현장조사 등) ①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②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때 심의를 요청한 기관 및 부서장에게 관계 자료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