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 관련 유적지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4ㆍ3유적지 해설사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4ㆍ3의 역사적 가치를 후대에 지속적으로 계승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2023.8.7.>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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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 관련 유적지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4ㆍ3유적지 해설사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4ㆍ3의 역사적 가치를 후대에 지속적으로 계승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2023.8.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ㆍ3유적지”란 제주4ㆍ3사건(이하 “4ㆍ3사건”이라 한다) 당시 또는 그 이후 역사적으로 보존하거나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물ㆍ유적이 있는 장소 또는 공간을 말한다. 2. “4ㆍ3유적지 해설사”란 4ㆍ3유적지 방문객들에게 4ㆍ3유적지 안내 및 해설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 유도와 4ㆍ3유적지 보호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6.12.]
제3조(4·3유적지 관리의 기본원칙) 4·3유적지의 보존·관리 등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복원, 정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6.12.]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ㆍ3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자로써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제5조(교육감에 대한 협조요청)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4·3유적지가 청소년의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4·3유적지가 원형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4ㆍ3유적지보존위원회 설치 및 기능) ⓛ 4·3유적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12., 2023.8.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6.12., 2023.8.7.> 1. 4·3유적지의 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4ㆍ3유적지 정비에 관한 사항 3. 4ㆍ3유적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4·3유적지 활용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4ㆍ3유적지 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8.7.]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12., 2023.8.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8.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8.7., 2024. 8. 2.> 1. 당연직: 4ㆍ3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가. 4ㆍ3사건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나. 국가유산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다. 그 밖에 4ㆍ3 유적지 및 4ㆍ3유적지 해설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8.7.>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8.7.>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8.7.>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2025. 3. 19.>
제10조(4·3유적지의 지정 등) ① 4·3유적지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2024. 01. 0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유재산에 있는 4·3유적지를 지정할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6.12.>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적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공보)에 고시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4ㆍ3유적지에 지정 배경 및 역사적 의미 등을 소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4ㆍ3유적지가 사유지인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3.8.7.> ⑤ 안내판의 내용 및 설치 규격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7.> [제목개정 2019.6.12.]
제11조(4·3유적지 구조변경의 협의 등) 제10조제1항에 따라 4·3유적지로 지정된 건물 또는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는 가급적 원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제목개정 2019.6.12.]
제11조의2(주민의견청취) 도지사는 위령공간 조성 등 4ㆍ3유적지를 정비하는 경우 해당 유적지 소재 지역의 4ㆍ3 유족회 및 주민이 포함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