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이를 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6., 2016.11.23., 2022.1.1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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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이를 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6., 2016.11.23., 2022.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도민의 문화정체성과 관련 있고,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는 전래적인 언어를 말한다. <개정 2011.4.6, 2016.11.23.>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이 제주어를 이해하게 하는 한편, 제주어의 지속적인 보전과 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4.6> ② 도지사는 도민이 불편 없이 제주어를 이용하거나 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주어 보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4.6>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제8조에 따른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개정 2011.4.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4.6> 1. 제주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민의 제주어 능력 증진과 제주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주어 정책과 제주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주어 선양과 제주어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전에 관한 사항 5. 제주어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제주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제주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제주어의 사용,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2016.11.23.>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4.6>
제6조(보고) 도지사는 2년마다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4.6>
제7조(실태 조사 등<개정 2011.4.6>) ① 도지사는 제주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도민의 제주어 능력, 제주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1.4.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제주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4.6>
제8조(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설치<개정 2011.4.6>) ① 제주어의 보전과 지원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4.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4.6, 2017.3.8.> 1. 제주어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주어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주어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원 사항 4. 제주어 보급과 교육에 관한 사항 5. 제주어 보전과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제주어 병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주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4.6, 2017.3.8.> 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장, 행정시 제주어 관련 업무담당 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4.6, 2016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11.4.6>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25. 3. 19.>
제11조(제주어 문화의 확산) 도지사는 바람직한 제주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매체, 공공기관의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제주어 문화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4.6>
제11조의2(제주어 어문규범의 제정 등)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어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