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4ㆍ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3기념사업”이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른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2. “4·3관련 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단체 또는 법인과 4·3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4·3사건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 신장 및 민주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4·3기념사업의 추진계획 및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4·3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4·3기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제주4·3사건 관련 위령제 등 추념사업 2. 제주4·3사건 및 과거사 유적지 순례사업 3. 제주4·3 유적지 정비·관리 등 지원 사업 4. 제주4·3관련 문화·학술 기념사업 5. 제주4·3관련 도민 평화·인권교육사업 6.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위로·복지사업 7. 제주4·3사건 관련 국내·외 평화 교류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주4·3관련 기념사업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4·3기념사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5조(4·3기념사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와 기능이 비슷한 다른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4·3기념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4·3기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4·3기념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4·3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주 4·3사건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기념사업 및 홍보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0조 사업추진 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사업추진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4·3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4ㆍ3유족회 및 4ㆍ3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의 협력

제12조(관계기관의 협력) 도지사는 4·3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