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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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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1., 2021.6.4., 2024.8.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행사ㆍ축제”란 다수의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구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3.21.]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3.2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5조제2항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1997.11.25., 2012.5.11., 2021.6.4., 2024.8.2., 2025.3.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개정 2012.5.11., 2021.6.4., 2025.3.21.>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신설 2012.5.11> 7.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제4조 순환경제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순환경제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5.11., 2021.6.4., 2024.8.2., 2025.3.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021.6.4., 2025.3.21.>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2025.3.21.>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2025.3.21.> [제목개정 2024.8.2.]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8조로 이동 <2025.3.21.>]

제4조의2 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의2(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2025.3.21.> [본조신설 2021.6.4.] [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 <2025.3.21.>]

제4조의3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제4조의3(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ㆍ축제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1. 다회용기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2. 구가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ㆍ축제 3.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6.4.] [종전 제3조의3에서 이동 <2025.3.21.]

제4조의4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제4조의4(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등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3.21.]

제4조의5 실태조사 등

제4조의5(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4조의3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1.>]

제5조 교육ㆍ홍보

제5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사업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1회용품의 사용 저감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4.] [제3조의4에서 이동 <2025.3.21.>] [종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21.>]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비 2. 다회용기 대여ㆍ재공급 등에 따른 행사ㆍ축제 부스 운영비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 4.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5. 다회용기 관련 교육ㆍ전시ㆍ체험 등 관련 사업비 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3.21.]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행사ㆍ축제에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21.]

제8조 보조금 등의 지급

제8조(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2.5.11., 2015.11.6., 2021.6.4., 2025.3.21.> ②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 단체 및 사업체에게 장려품ㆍ보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6. 4.> 및 <개정 2022. 12. 30.> [제4조에서 이동 <2025.3.21.>]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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