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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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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서울특별시 강남구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5., 2025.3.21. >

제2조 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5.3.21.> ② 센터 명칭은 "강남구 가족센터"로 한다.<개정 2025.3.21.>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개정 2015.7.10>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개정 2011.9.23>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8.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신설 2025.3.21.> 9.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신설 2025.3.21.> 10.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신설 2025.3.21.> 11.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신설 2025.3.21.> 12.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신설 2025.3.21.> 1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25.3.21.>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및 강의실, 세미나실 및 회의실, 상담실, 치료실, 강당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가족지원서비스팀, 다문화가족지원팀, 행정지원팀 등 가족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25.3.21.>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5명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5.7.10, 2025.3.21>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자체규정으로 하며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09.23> ③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될 때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제9조(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 등을 직접 운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3, 2020.12.31., 2025.3.21.> 1. 삭제 <2020.12.31.> 2. 삭제 <2020.12.31.>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심사 후 기준점수에 미달할 경우 공개 경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9.23, 2015.07.10, 2020.12.31.> ④ 삭제 <2025.3.21.> ⑤ 센터의 그 밖에 사업은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며,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2015.07.10> ⑥ 그 밖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

제10조 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센터장은 분기별로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제12조 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인건비를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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