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自助)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3.6.20., 2022.4.15., 2023.7.7.>
강남구 · 공포일 2025-03-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自助)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3.6.20., 2022.4.15., 2023.7.7.>
제2조(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개정 2009.12.18> ② 삭제 <2023.7.7.> ③ 통은 6개반부터 10개반까지로 구성하고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3.7.7. 2025.3.21.>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18, 2016.07.08, 2025.3.21.>
제4조 삭제 <2023.7.7.>
제5조 삭제 <2023.7.7.>
제6조 <삭제 94· 7·13>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1.>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개정 2023.7.7.>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개정 2023.7.7.> 3.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 사실확인 등 주민 거주실태 조사 <개정 2014.07.04> 4. 통반 내 순찰과 수방, 제설, 위험시설물 등 주민 불편 사항 신고 <개정 2014.07.04., 2023.7.7.> 5. 삭제 <2023.7.7.> 6. 통ㆍ반원의 비상 연락 체계 유지 <개정 2023.7.7.>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과 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4.07.04> 10. 재난·재해 등 사건·사고 보고 <신설 2023.7.7.> 11.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8, 2013.11.1><호 이동 2014.07.04., 2023.7.7., 2025.3. 21.> ②동장은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
제7조의2(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 및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제공 또는 사적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3.7.7.] <개정 2025.3.21.>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상가 지역의 경우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건물관리인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3.7.7.>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0조(편의제공) ①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직무 수행 시 필요한 동의 공적 장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94· 7·13, 2009.12.18, 2020.02.28., 2023.7.7., 2025.3.21.> ② 구청장은 통ㆍ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행정 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 및 잡지 등의 구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02.28.> <개정 2023.7.7.> ③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02.28.> <개정 2023.7.7.>
제11조(실비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3.11.1> ③ 구청장은 통장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