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을 정하여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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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을 정하여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3월 1일로 정한다.
제3조(운영규정)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