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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5-03-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을 정하여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3월 1일로 정한다.

제3조 운영규정

제3조(운영규정)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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