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계양구(이하“구”라 한다)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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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계양구(이하“구”라 한다)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업무”라 함은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투자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자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4.“정기평가”라 함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중간평가와 연도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5.“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성과관리”라 함은 구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투자기관”이라 함은 구가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평가에 관하여 법령·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①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성과관리는 계양구 업무의 성과 및 구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평가의 대상업무는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주요사업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 등이 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의 위임 및 재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①평가의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기관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제7조(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①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3월말까지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의 기본방향 3. 평가의 대상 및 방법 4. 평가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6.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③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객관적·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주요업무평가시행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정)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 시행계획 또는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평가) ①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 따라 6월말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실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상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1월중에 인천광역시계양구성과평가 위원회를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구청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사업, 정책 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기관평가) ①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당해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민 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업무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성과 등을 별도로 조사·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