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계양구 · 공포일 2025-03-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20. , 2016.4.29.)

제2조 활동구역

제2조(활동구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활동구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행정구역으로 하되,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타 시·군·구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6.20)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6.20. , 2016.4.29.)

제4조 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6.20) 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계획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센터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센터 사업계획(예산·결산 포함)에 관한 사항 5. 센터운영요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8.6.20)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개정 2008.6.20, 2015.1.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6.20, 2015.1.30., 2016.4.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8.6.20, 2015.1.30.) 1. 사회복지시설 대표 2. 자원봉사단체장 및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많은 사람(개정 2016.4.29.) 3. 대학교수 등 자원봉사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4.2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8.6.20)

제7조 위원장 직무 등

제7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30.)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8.6.20, 2015.1.30., 2016.4.29.)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8.6.20)

제9조 위원회 개최

제9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6.4.29.)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6.20, 2016.4.29., 2025.3.21.)

제11조 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08.6.20) ② 간사와 서기는 센터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4.29.)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