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 및 조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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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 및 조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이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을 말한다. 2."주변영향지역"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5."주민편익시설"이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6."수탁자"란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7."거주자"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8."사용자"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
제3조(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대표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시의원 : 2명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속초시 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동별 주민대표 : 11명 이내(이 경우 시의회는 해당 동에 후보자 선정을 복수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명 가.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환경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제4조(지원협의체의 기능) ①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법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법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제7조제4호의 사업선정을 위한 협의 <호 신설 2021.7.9.> 6. 그 밖에 영으로 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1.7.9.> ②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협의) 지원협의체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의할 안건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시행 전년도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의결록 <호 신설 2021.7.9.> 4.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 <제3호에서 이동 2021.7.9.>
제6조(기금 조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속초시 출연금 2.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7조(기금의 용도) 시장은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사항 2. 홍보활동, 지원협의체의 운영, 주민의견수렴 경비 <개정 2020.7.1.> 3.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 결손충당금 4.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 폐기물감량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 <신설 2020.7.1.>,<개정 2021.7.9.>
제8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기금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안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주변영향지역 안의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그 지역의 여건 및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 시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2020.11.13.>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팀장<개정 2022.4.15.>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출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안 작성 방법 및 절차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 “지자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 한다)을 따른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전년도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 및 상급기관에서 통보받거나 권고 받은 사항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방법 및 절차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와 지자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과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7.9., 202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