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괴산군 · 공포일 2025-03-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 란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 란 1주택(한울타리내)을 말한다. ② 한 가구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할 때에는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가옥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시설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시설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승인 후 시설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제4조(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 급수전은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 급수전 설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의 약도와 지적도 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락서 3. 급수 대상가구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 공사비 자체 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전 기부 채납서

제5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5조(급수공사의 승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 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승인한다. 1. 신규 공사는 1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 급수 사용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 가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공사 승인을 일체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급수기구 설치

제6조(급수기구 설치) 급수시설의 설치 위치는 급수 청구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급수공사 준공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공용 급수전의 폐전

제8조(공용 급수전의 폐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에 대하여 설치 당시의 이용이 가능함으로써 공용 급수전의 관리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폐전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수행에 수반한 책임

제9조(공사수행에 수반한 책임)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당해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하자 보수 명령을 받은 당해 시공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

제10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급수 용도변경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명의 변경

제11조(명의 변경) 조례 제21조에 따라 급수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두 혹은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제12조 급수시설의 관리 등

제12조(급수시설의 관리 등)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급수시설에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등의 방치로 인하여 수도관리에 지장 및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급수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