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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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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21. 조례 제2947호>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4.7.4. 조례 제2160호., 개정 2025.3.21. 조례 제2947호>

제3조 일시사용신고

제3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괴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3.21. 조례 제2947호>

제4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4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4.7.4. 조례 제2160호> ②하수관로의 청소와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와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7.4. 조례 제2160호>

제5조 공사시행

제5조(공사시행)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5.3.21. 조례 제2947호>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추가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2019.6.28. 조례 제2459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괄적인 계산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6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3.21. 조례 제2947호>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별표 1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조례 제2624호>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8.27. 조례 제2624호>

제8조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8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3.21. 조례 제2947호>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 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9조 공공하수도사용료 등

제9조(공공하수도사용료 등)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한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를 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2021.8.27. 조례 제2624호>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1 및 별표 2-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 한다. ③「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2-2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2021.8.27. 조례 제2624호>

제10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2021.8.27. 조례 제2624호>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先納)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21.8.27. 조례 제2624호>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1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마친 다음 확정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9호>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21.8.27. 조례 제2624호>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달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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