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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안동시 · 공포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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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고용인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2. “연구개발인력”이란 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자 중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으로 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고용인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고용보조금 지원

제3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고용한 다음 연도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내기업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내기업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입지ㆍ시설보조금등 현금 지원

제5조(입지ㆍ시설보조금등 현금 지원) ① 조례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한 후 투자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 6. 21.>

제6조 이전보조금 지원

제6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 이전일 또는 공장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6. 21.> ②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 6. 21.>

제7조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7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 6. 21.>

제8조 연구소에 대한 특별지원

제8조(연구소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완료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전략산업에 대한 추가지원

제9조(전략산업에 대한 추가지원) 조례 제25조의2에 따른 안동시 전략산업 대상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에 규정된 첨단업종 중 별표 1과 같다.

제10조 물류비 지원

제10조(물류비 지원)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물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다음 연도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6. 21.> <개정 2024. 6. 21.> ② 조례 제26조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4. 6. 21.>

제11조 서비스사업 투자지원

제11조(서비스사업 투자지원)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른 등록·인가·허가 등의 완료일 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7조제5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5. 기업연수원

제12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제12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조례 제13조제1호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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