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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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치한 공기업 3. 삭제<2019.3.14.>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규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3.14.>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제출한 후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임명)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 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3.14.> 1. 당연직 위원 :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국장 나.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3.14.> ②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망, 질병, 사퇴의사의 표시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안건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위원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1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3. 공공데이터 활용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