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2조,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ㆍ개선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2조,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ㆍ개선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제안서의 처리 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하는지와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2. 건축물, 가로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는 행정시 단위로 개최한다. ②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청회 개최 내용은 일반 일간신문,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③ 경관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공고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도지사 등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⑤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안, 하천, 오름 주변의 경관 개선 및 정비사업 2.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 및 상징조형물 사업 3. 공공시설물의 경관 개선 및 정비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2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내용과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방안(인력 운용 방안을 포함한다) 6. 사업비용 7. 사업추진 일정 8.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9. 연차별 집행계획 10.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 11.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8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정성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경관사업 추진기간 동안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도지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⑥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치된 공작물, 옥외광고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